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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시행안내
  • 등록일 | 2016.03.31
  • 조회수 | 5509

평소 포스코기술투자(주)을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 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금리인하 요구권이란?

대출실행 이후 기업여신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.

 

※ 신청 방법

당사 여신부분 담당자에게 이메일, 전화, 서면등으로 접수→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인에게 유선(통화내용 기록), 우편,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심사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