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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연배상금률 관련 약관 변경안내
  • 등록일 | 2018.04.20
  • 조회수 | 1692

현행 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

 

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’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‘지연배상금률’의 변경**으로

 

당사 약관(‘여신거래약정서’)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**지연배상금률 : 약정이자율+연체가산이자율(최대 연3.0%), 법정 최고금리(연24%) 이내

 

 

시행일 : 2018년4월23일

 

 

※ 본 약관(약정서) 변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,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

    하여 주시기 바라며,  아닐 시에는 본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